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967년생, 올해 만 58세인 여러분은
이 변화의 중심에 어떻게 서게 될까요?
🔍 민주당 정년 연장안 요약
민주당은 총 3가지 정년 상향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 1안: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6년 65세 도달
- 2안: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1세씩 늘려 2039년 65세
- 3안: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늘려 2041년 65세
이 정책은 노동시장 유지를 위한 재고용 제도와 함께 추진되며,
60세 이후 퇴직 예정자에게 최대 2년의 재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 논의 중입니다.
👤 1967년생,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현재 만 58세인 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현행 법상 정년 퇴직 대상이 되는 시점이죠.
하지만, 정년 상향안이 2028년부터 시행된다면,
67년생은 '정년 연장 대상 1세대'는 아니지만,
재고용 우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시나리오별로 본 67년생의 상황
| 시나리오 | 시행 시점 | 67년생 적용 여부 | 혜택 |
|---|---|---|---|
| 1안 (2028~2036) | 2028년 정년 61세 | 퇴직 후 1년 차 | 재고용 1~2년 가능성↑ |
| 2안 (2029~2039) | 2029년 정년 61세 | 퇴직 후 2년 차 | 재고용 2년 가능성↑ |
| 3안 (2029~2041) | 2029년 정년 61세 | 퇴직 후 2년 차 | 재고용 또는 전환고용 논의 대상 |
💡 어떤 혜택이 예상되나요?
- ✔️ 재고용 보장: 퇴직 후 1~2년 재고용 기간 확보 가능
- ✔️ 퇴직금 증가: 근속 연장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상승
- ✔️ 국민연금 수급 준비기간 확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 공백 최소화
특히 67년생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전직 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어
이직 또는 임시직 연결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 정년 연장에 따른 리스크는?
- ❗ 청년 일자리 위축 가능성
- ❗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
- ❗ 연장된 근로 기간에 따른 건강 관리 필요
다만,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위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직무급제 개편, 세대 협업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Q&A
Q. 67년생도 정년 연장의 직접 수혜자인가요?
A. 아니요. 정년이 실제 상향되기 시작하는 2028년에는 이미 퇴직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고용이나 계약직 전환 등으로 우회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재고용은 의무인가요?
A. 재고용은 현재 민간기업에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 합의와 정책 연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년이 올라가면 국민연금도 늦춰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정년과 연금 수령 개시는 별개이며, 국민연금 수령 기준은 법령에 따라 이미 조정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