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려 **75년 전인 1948년**, 한국 현대사 초기부터 존재해온 국가보안법은 매 시대마다 뜨거운 감자였고, 그때마다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사회는 갈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논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48년 제정: 반공 이데올로기의 산물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전야의 혼란한 정세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법 제정의 직접적 배경은 “북한 정권과 그 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냉전 시대 한국의 안보 구조와 맞물려 정당화되었습니다.
1960~1980년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정권 비판자나 학생 운동가가 ‘이적 표현물 소지’만으로도 구속되는 일이 잦았고, **‘사상의 자유’가 침해받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수많은 양심수가 존재하며, 이후 이들이 사면 또는 명예회복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0~2000년대: 폐지 시도와 헌법재판소 판단
민주정부 수립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국민적 합의 부족과 보수 반발**로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2001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 “보완 필요”를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2010년대 이후: SNS와 표현의 자유 논쟁 격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SNS 글, 유튜브 콘텐츠, 블로그 게시물**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국가보안법과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추상적 언어 해석으로 인해 무죄와 유죄가 엇갈리는 판례가 반복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폐지론 본격 확산, 2025년 다시 발의
2021년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마지막 벽”**이라고 주장하며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역사적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찬반 흐름 타임라인
|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
| 1948 | 국가보안법 제정 | 반공 법률 |
| 1980 | 민주화 인사 대거 구속 | 이적 표현물 관련 |
| 2004 | 폐지 시도 국회 상임위 통과 | 본회의 부결 |
| 2010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보완 필요 언급 |
| 2025 | 폐지 법안 공식 발의 | 국회 상정 중 |
Q&A
Q. 국가보안법은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A. 1948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법률 중 가장 오래된 보안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Q.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민주화 인사도 있었나요?
A. 네, 1980년대에는 수많은 학생운동가, 지식인, 언론인이 이 법으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 2001년,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일부 조항의 모호성에 대해선 지적했습니다.
Q. 국가보안법은 개정된 적 있나요?
A. 몇 차례 일부 조항 수정은 있었지만, 본질적 내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Q. 향후 폐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국회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폐지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회적 합의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국가보안법 논쟁은 계속된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역사적 유산입니다. 시대에 따라 쓰임과 해석이 달라졌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냐 폐지냐'라는 질문 속에 사회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