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c33a90606416e72b.html 무기금고 뜻과 무기징역 차이 완전정리 –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이것! | active

무기금고 뜻과 무기징역 차이 완전정리 –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이것!

뉴스에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이 두 형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어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기금고 뜻과 무기징역 차이를 형법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네이버·구글 모두 트래픽 잘 받는 주제**이니, 꼭 저장해두세요.

 

 

 

 

무기금고란? 정확한 정의


무기금고(無期禁錮)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고형’을 뜻합니다.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만 되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기금고는 “노역 없는 무기징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기징역이란?


무기징역(無期懲役)은 형기의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노역(강제 노동)이 포함됩니다.


즉, 무기징역은 “평생 교도소에서 일하며 수감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핵심 차이 3가지 요약


구분 무기징역 무기금고
형벌 유형 징역형 (노역 포함) 금고형 (노역 없음)
형기 기간 없음 (무기) 기간 없음 (무기)
실행 형태 수감 + 강제노역 수감만 하고 노동 없음

내란죄에서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경우


형법 제87조~제91조에 따르면, 내란 또는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사용 없이 내란 목적의 단순 참여나 모의 수준이라면 무기금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즉, 실제 내란 실행 여부나 피해 규모에 따라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순으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사례 A: 무기징역
폭력 시위 주도, 경찰 사망자 발생 → 무기징역 선고
➡ 평생 복역 + 교도소 내 노동 포함


사례 B: 무기금고
내란 모의에 가담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않음 → 무기금고 선고
➡ 평생 복역 + 노동은 없음


무기형, 언제 가석방 가능할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모두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국가에서 매우 엄격히 판단하며, 가석방 후에도 보호관찰이 붙습니다.


Q&A –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무기금고 받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 네,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입니다.


Q2. 무기징역보다 무기금고가 낫다고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가 조금 더 가벼운 형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수감 기간은 동일하게 ‘무기’입니다.


Q3. 금고형은 요즘 잘 안 쓰이나요?
→ 맞습니다. 현대 형법에서는 금고형 자체가 **징역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국가반역죄 등 일부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Q4. 내란죄로 무기금고형을 받은 유명 사례가 있나요?
→ 과거 군부 쿠데타 관련 사건에서 일부 인사들이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12·12 군사반란 관련자)


Q5. 뉴스에선 왜 '무기징역'만 자주 언급되나요?
→ ‘징역’이 일반 국민에게 더 익숙하고, 실제 적용 빈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기금고’도 실존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무기금고무기징역은 ‘무기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역 포함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와 같은 국가 중대범죄에서는 이 두 가지 형벌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고되며, 형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은 알고 나면 뉴스 해석이 달라지고,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번 정리로 뉴스 속 “무기금고형 선고”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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