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이 두 형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어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기금고 뜻과 무기징역 차이를 형법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네이버·구글 모두 트래픽 잘 받는 주제**이니, 꼭 저장해두세요.
무기금고란? 정확한 정의
무기금고(無期禁錮)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고형’을 뜻합니다.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만 되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기금고는 “노역 없는 무기징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기징역이란?
무기징역(無期懲役)은 형기의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노역(강제 노동)이 포함됩니다.
즉, 무기징역은 “평생 교도소에서 일하며 수감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핵심 차이 3가지 요약
| 구분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
| 형벌 유형 | 징역형 (노역 포함) | 금고형 (노역 없음) |
| 형기 | 기간 없음 (무기) | 기간 없음 (무기) |
| 실행 형태 | 수감 + 강제노역 | 수감만 하고 노동 없음 |
내란죄에서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경우
형법 제87조~제91조에 따르면, 내란 또는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사용 없이 내란 목적의 단순 참여나 모의 수준이라면 무기금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즉, 실제 내란 실행 여부나 피해 규모에 따라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순으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사례 A: 무기징역
폭력 시위 주도, 경찰 사망자 발생 → 무기징역 선고
➡ 평생 복역 + 교도소 내 노동 포함
사례 B: 무기금고
내란 모의에 가담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않음 → 무기금고 선고
➡ 평생 복역 + 노동은 없음
무기형, 언제 가석방 가능할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모두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국가에서 매우 엄격히 판단하며, 가석방 후에도 보호관찰이 붙습니다.
Q&A –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무기금고 받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 네,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입니다.
Q2. 무기징역보다 무기금고가 낫다고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가 조금 더 가벼운 형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수감 기간은 동일하게 ‘무기’입니다.
Q3. 금고형은 요즘 잘 안 쓰이나요?
→ 맞습니다. 현대 형법에서는 금고형 자체가 **징역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국가반역죄 등 일부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Q4. 내란죄로 무기금고형을 받은 유명 사례가 있나요?
→ 과거 군부 쿠데타 관련 사건에서 일부 인사들이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12·12 군사반란 관련자)
Q5. 뉴스에선 왜 '무기징역'만 자주 언급되나요?
→ ‘징역’이 일반 국민에게 더 익숙하고, 실제 적용 빈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기금고’도 실존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은 ‘무기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역 포함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와 같은 국가 중대범죄에서는 이 두 가지 형벌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고되며, 형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은 알고 나면 뉴스 해석이 달라지고,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번 정리로 뉴스 속 “무기금고형 선고”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