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지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기준,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자경기간 단축 논의까지 포함되며, 귀농 예정자나 농지 보유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자칫 놓치면 벌금, 행정처분,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경기간 단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농지 자경기간이 8년 → 3년으로 줄어들었다’고 착각하시는데요,
현 시점(2026년 기준)에서는 아직 “입법예고안” 단계입니다.
즉, 확정된 법은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경 요건은 농지 취득자격, 상속 시 양도세 면제, 농지은행 위탁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관련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요건, 더욱 세분화된다
현행 농지법 제34조와 제37조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대형 산불 이후,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유연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위임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전용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
- 📌 간이 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형 대규모 시설’도 일부 허용 검토
- 📌 농지전용 대상 지역 확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등
이는 농촌 활성화와 귀농인 유입에 긍정적이나, 지목변경, 사후관리 조건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핵심 요약
2025년 12월 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체험형 농업시설 허용 확대 (단, 자경 조건 충족 시)
- 📌 복합용도 건축물(카페, 숙박 등) 설치 조건 완화
- 📌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허가 요건 간소화
- 📌 농업진흥지역 외곽 농지의 활용도 향상 목적
단,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체계도 병행 강화됩니다.
주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변화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자경 3년으로 확정됐다’, ‘농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정보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상당수가 과장되었거나 입법 전 루머입니다.
항상 공식 입법예고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농지 거래 전 반드시 법무사,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농지과에 문의하세요.
Q&A
Q1. 농지 자경 8년 기준이 정말 줄어들었나요?
A1.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입법예고안 단계이며, 법률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귀농해서 체험형 카페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2.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과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시군구청 확인 필요합니다.
Q3.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A3. 시군구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권한이 다릅니다.
결론: 2026년 농지법, 지금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농지법은 부동산, 세금, 귀농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농업 외에도 농촌 관광, 체험형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법령 개정안과 시행령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내 토지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농지, 내가 지키기 위해선 정보가 힘입니다.
최신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한 번 점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