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에서 천천히 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은 엄연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속 카메라, 암행순찰차,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까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1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왜 위험한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입니다.
즉,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이용하고,
추월 후에는 반드시 다시 2차선 이하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1차선을 정속 주행하거나, 뒤차의 추월을 막는 ‘도로 위 민폐’ 운전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죠.
📌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 ↑ + 교통체증 유발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 항목 | 내용 |
|---|---|
| 단속 대상 |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차량 |
| 추월 후 미복귀 | 추월 후 2차선 이하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 제한속도 미준수 | 시속 20km 이상 느린 차량 |
| 급정거 등 위협 운전 | 뒤차의 추월 방해, 급브레이크 등 |
💸 과태료 및 벌점 기준
1차선 위반 운전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습 정속 주행 시 → 반복 단속
- 🚨 추월 차 막기 → 보복운전 간주 가능
특히 영상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며, 블랙박스 신고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단속 카메라 위치 & 방법
- 📌 고속도로 구간별 추월차로 단속 CCTV 설치 (한국도로공사 협력)
- 📌 암행 순찰차 영상 촬영 단속
- 📌 교통공단 연계 블랙박스 영상 접수센터 운영 중
🚔 실제 설치 위치는 공공 데이터로 공개되지 않지만, 수도권 – 경부선 – 중부내륙 – 제2중부선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1차선 올바른 추월 방법
1. 2차선 주행 중, 앞차가 느릴 경우 1차선으로 진입
2. 제한속도 내에서 빠르게 추월
3. 추월 완료 즉시 다시 2차선 복귀
4. 계속 1차선 정속 주행 → X (단속 대상)
📌 **1차선은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 이렇게 단속됩니다 (유튜브 참고 영상)

Q&A
Q. 1차선에서 몇 초 이상 달리면 단속인가요?
A. 명확한 시간 기준은 없지만, 지속 주행 시 판단됩니다.
보통 20초 이상 정속 주행하면 단속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추월 후에 1차선 계속 달리면 안 되나요?
A. 아니요. 추월 후에는 즉시 2차선 이하로 복귀해야 합니다.
Q. 뒤차가 빠르다고 계속 양보해야 하나요?
A. 네. 뒤차가 빠를 경우, 교통 흐름상 양보는 의무입니다.
불응 시 보복운전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 고속도로 1차선 = 추월차로 (정속주행 금지)
- 🚨 정속 주행 시 과태료 + 벌점
- 📹 블랙박스·CCTV·암행순찰 등 다중 단속
- 📌 2026년부터 단속 강화 + 영상 신고 활성화
지금이라도 1차선 운전 습관을 바꾸면, 벌점 없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