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후, 차량만 손에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됐는지, 세금은 어떻게 신고되는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나중에 세금 누락, 공제 불이익, 심지어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세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1. 현금영수증 or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중고차를 사업자(중고차 딜러 상사)에게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이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 딜러에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이력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는 소득공제, 사업자 비용처리, 법적 증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중고차 관련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 세금 종류 | 설명 | 납부 방법 |
|---|---|---|
| 취득세 | 차량 가격의 약 7% | 이전등록 시 자동 계산 |
| 자동차세 |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 | 자동 계산, 고지서 납부 |
| 공채 매입비 | 지역에 따라 추가 납부 | 이전 대행사에서 포함 처리 |
3.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영수증, 무엇이 다를까?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눠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 개인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지출증빙용 →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경비처리 가능
중고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꼭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종류 확인 필수!
주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딜러가 비사업자이거나 등록이 누락된 경우
- 개인 간 거래로 구매했을 경우
- 할부금융사 통해 구매해 실제 차량대금 지출 주체가 다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차량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등을 따로 보관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국세청 민원으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예시
| 항목 | 내용 |
|---|---|
| 지출처 | ○○모터스(사업자) |
| 발급일 | 2025.11.15 |
| 금액 | 12,300,000원 |
| 영수증 유형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Q&A
Q1. 중고차를 개인 거래로 샀는데 세금 확인이 안 돼요.
→ 개인 간 직거래는 홈택스에 세금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은 별도 보관 필요합니다.
Q2.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거래 후 5년 이내라면 사업자에게 발급 요청 가능하고,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Q3. 차량 구입 후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본인 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시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맺음말 – 중고차 거래도 세금관리까지 해야 ‘진짜 내 차’가 됩니다
중고차는 차량을 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 증빙, 공제 관리까지 완성해야
진정한 '내 자산'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과 공제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한 번의 꼼꼼한 확인이 나중에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