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c33a90606416e72b.html 2025연말정산 무조건 알아야할 10가지 꿀혜택 놓치면 세금 폭탄 | active

2025연말정산 무조건 알아야할 10가지 꿀혜택 놓치면 세금 폭탄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추가세금을 내느냐는 연말정산에 달려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바뀌었고 특히 무주택 세대주부터 신혼부부까지 혜택이 쏟아지고 있어요
단 하루만 지나도 공제를 못받는 항목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손해 안봐요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저축 40% 공제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저축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 한도에 40%까지 공제 가능하니
연말 직전에라도 납입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 10만원씩 상향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면 상향돼요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이면 95만원까지 공제 가능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환급 효과가 커지니 반드시 챙겨야 해요

육아퇴사 후 재취업한 아빠 소득세 70% 감면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아요
육아를 이유로 퇴사 후 복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니
회사에 확인해보고 신고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해요

장애인공제 서류 간소화 9세미만 아동 기준 완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중인 9세 미만 아동은 병원 증명서 없이도
이용 증명서만으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해져요
서류 간소화 덕분에 제출 실수 줄이고 공제 적용 확률 높아졌어요

문화체육 소득공제 항목 추가 수영 헬스장 포함


2025년 7월 이후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카드사마다 문화체육 사용분 항목 따로 구분되니
연말정산 전 카드 내역 체크 필수예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30% 공제율로 적용돼서
일반기부보다 2배 가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단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건만 해당돼요

연금계좌 소득공제 올해 12월31일 납입까지 적용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표주자 연금저축계좌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해요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니 지금 납입해도 늦지 않아요
납입금액 한도 넘기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해야 가능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까지 마쳐야만 가능해요
각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혼인신고 안했다면 바로 서두르세요

소득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물론 경로우대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모두 불가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인적공제 대상 확인 가능하니
누락되면 추가세금 부과될 수 있어요

Q&A


Q1 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해요
A 대부분 항목이 12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내로 정리해야 해요


Q2 주택청약저축 부부 둘 다 공제되나요
A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명의도 공제 가능해요


Q3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서 신청해요
A 고향사랑e음 사이트 통해 기부 가능하고 기부증명서 발급 필수예요


Q4 카드 소득공제에 헬스장이 들어가나요
A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체육비로 인정돼요


Q5 인적공제 누락되면 어떤 문제 생기나요
A 세금 더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