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쓸 수는 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쓰고 나면 당장 생계가 걱정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기준, 돌봄휴가의 급여 구조와 지원 여부, 수당까지 지금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10일까지 부여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법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휴가 급여, 지급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 공공기관 – 일부 기관은 유급휴가로 인정
- 지자체 – 돌봄수당 형태로 일부 보전
- 일부 대기업 – 복지 차원에서 유급 전환
결론적으로, 법적 급여 의무는 없지만 회사별/기관별 정책에 따라 유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경우의 대표 사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급여 지급 여부 | 비고 |
---|---|---|
공무원 | 부분 유급 | 부서 승인 시, 연가 대체도 가능 |
공공기관 | 기관별 상이 | 사내 규정에 따라 유급 전환 |
일반 기업 | 무급 원칙 | 대기업은 복지 항목에 포함되기도 함 |
지자체 지원 | 간접 지원 | ‘돌봄휴가 수당’으로 일부 보전 |
정부의 간접 지원 제도
정부는 무급 돌봄휴가 사용 시 직접적인 급여 지원은 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한시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 시
- 지자체 돌봄수당 – 일부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
📌 2025년 기준, 돌봄휴가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기적 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봄휴가를 유급처럼 활용하는 법
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실질적 급여 보전이 가능합니다.
- 연차와 병행 – 일부 날짜는 연차 사용하여 급여 수령
- 시간 단위 연차 – 자녀 병원 동행 등 단시간 필요 시 적합
- 재택근무 활용 – 일부 기업은 돌봄 상황 시 유연근무 인정
- 지자체 지원금 신청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라면 사내 규정집을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돌봄휴가를 쓰면 급여가 완전히 안 나오나요?
A.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유급으로 운영하거나 수당을 제공합니다.
Q. 공무원은 돌봄휴가가 유급인가요?
A. 공무원은 부서 승인 시 유급 연가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지자체에서 주는 돌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지와 조건에 따라 다르며, 각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급여가 없으면 4대 보험도 빠지나요?
A. 돌봄휴가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정상 유지됩니다.
Q. 사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 – 돌봄휴가는 ‘권리’지만, 소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족이 아픈데도 눈치 보느라 휴가를 못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2025년 현재, 돌봄휴가는 법적 ‘무급’이지만 제도와 지원을 잘 활용하면
실제 소득 손실 없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 내가 사는 지역의 지원제도를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급여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