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면?” 이런 걱정,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월급 7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70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급여 70만원 이하, 생계급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소득이 7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073,000원이며, 생계급여는 이 중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기준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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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30% | 622,000원 |
예를 들어 월 600,000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 기준보다 22,000원 적은 상태로,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부모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복지에서 소외됐죠.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결정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 재산 12억 원 이상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자영업자 자녀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7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는 데 자녀 소득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680,000원, 자녀 월 소득 4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로 일부 지원 불가. 단, 620,000원 이하라면 차액 지급
▶ 부부 2인 가구, 총 소득 1,100,000원, 자녀 소득 700만 원
→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약 1,036,000원. 초과로 일부 제한 있을 수 있으나 자녀 소득은 영향 없음
▶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500,000원, 자녀 재산 3억 원
→ 수급 가능. 자녀 재산이 12억 미만이므로 영향 없음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확인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정보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결과에 따라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Q&A
Q1. 제 소득은 70만 원이고 자녀가 월급 500만 원인데 생계급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자녀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자녀와 연락이 안 돼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예. 연락두절, 왕래 단절 등의 사유는 '부양기피사유서' 제출로 예외 처리됩니다.
Q3.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영향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는 부양의무에서 제외되며, 실질 부양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Q4.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생계급여 외 다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함께 연계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월 7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장 큰 제도 개혁 중 하나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월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렵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알아보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