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셀프 충전, 11월 28일부터 가능

LPG 자동차 셀프 충전, 11월 28일부터 가능

LPG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LPG차량의 셀프 충전이 오는 11월 28일부터 허용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LPG충전소 운영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셀프 충전 허용 배경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PG차량은 그간 고압·가연성 연료라는 특성 때문에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직접 충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전소 운영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충전소 수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LPG 충전소 감소 현황


실제로 국내 LPG충전소는 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0월 기준 1983개로 줄어들며 약 4.6% 감소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전 가능한 장소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 규제 개선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안전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LPG충전소에서 운전자 셀프 충전이 허용됩니다. 즉, 운전자 스스로 LPG를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셀프 충전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 충전 편의성 확대 – 야간·공휴일에도 충전 가능
  • 충전소 경영 안정 – 인건비 절감으로 휴·폐업 감소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비대면·셀프 방식으로 충전 가능
  • LPG 차량 수요 증가 – 친환경 연료 특성이 장점으로 부각
  • 환경적 효과 – LPG는 휘발유·경유 대비 배출가스가 적어 친환경 효과 기대

법 개정 내용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7일 공포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LPG 충전 시스템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LPG 셀프 충전 허용 외에도 총 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조치입니다.


결론


2024년 11월 28일은 국내 LPG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셀프 충전 허용은 단순히 충전 편리성 확대에 그치지 않고, LPG차량 수요 증대와 친환경 효과, 충전소 경영 안정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LPG차량 운전자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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