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특히 미국 현장에 투입되어 설비 작업이나 기술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많은 기업들이 비자 선택을 잘못해 입국 거부나 구금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기술자들의 미국 구금 사례 역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출장”이라고 생각해 B-1 비자를 발급받았다가, 현장에서 노동에 해당되는 기술 업무를 수행하면 미국 이민법상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 업무 투입 시 꼭 알아야 할 미국 비자 종류와 목적별 적합성을 정리해드립니다.
🔍 출장과 파견은 다르다
출장자는 미국에서의 업무 범위가 회의, 상담, 계약 협의 등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파견 근무자는 실제 작업장에 들어가  
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지 인력에게 교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노동성이 있는 활동은 미국 이민법에서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단기 일정이라도 B-1 비자로는 입국이 불가하거나, 추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투입에 적합한 비자 정리
| 비자 유형 | 추천 대상 | 주요 조건 | 체류 가능 기간 | 
|---|---|---|---|
| L-1 | 글로벌 기업 파견자 | 본사-지사 간 파견, 1년 이상 근무 | 최초 1년, 최대 7년 | 
| H-2B | 단기 프로젝트 근로자 | 비숙련 단기 노동, 계절성 | 최대 1년 (연장 가능) | 
| E-2 | 투자기업 기술자 | 미국에 실질적 투자 필요 | 최초 2년, 연장 가능 | 
| B-1 | 단순 출장자 | 회의, 상담, 기술 시연 | 최대 6개월 | 
💡 실제 사례 비교
- ✔ B-1 가능: 미국 전시회에서 장비를 소개하고 상담만 하는 경우
- ❌ B-1 불가: 장비를 현장에서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경우
- ✔ L-1 적합: 한국 본사 엔지니어가 미국 지사에 6개월 파견
- ✔ H-2B 적합: 단기 설치 프로젝트 인력 다수 투입
이처럼 실제 활동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상 “출장”이라 하더라도, 활동이 노동에 가까우면 B-1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비자 선택의 위험성
현장에서의 잘못된 비자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ICE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한 구금
- ❌ 추방 후 미국 입국 금지 (최대 5~10년)
- ❌ 해당 기업의 미국 내 입국 신뢰도 하락
- ❌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및 영업 차질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 번의 사건이 전체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자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실무 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 업무 범위 확인 – 설치/조립/운영/교육 포함 여부
- 정확한 비자 컨설팅 – 변호사 또는 이민 전문가 자문
- 사전 비자 신청 – 최소 3개월 전 준비 시작
- 서류 준비 – 파견 계약서, 고용 증빙, 미국 내 프로젝트 계약서 등
💡 **출장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하루 이틀만 설치하고 바로 나와도 B-1은 안 되나요?
네.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행위가 노동으로 해석되면 비자 위반입니다.
Q2. 현장 설치지만 직접 손은 안 대고, 미국 직원에게 지시만 해도 괜찮나요?
모호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작업 지휘로 간주될 수 있어 L-1 또는 H-2B 비자가 권장됩니다.
Q3. 장비 점검과 기술 교육만 해도 취업 비자가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데모 수준이면 B-1 가능, 시운전 포함 정식 교육이라면 L-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 출장으로 보기엔 위험한 업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H-2B, L-1, E-2 등의 취업 가능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불일치한 체류 목적은 입국 거부, 추방, 회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 정말 출장으로 가능한 업무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