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계산 방식과 포함 항목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퇴직금입니다. 💰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산정기준입니다.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 기준과 실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본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1년)


  •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 📌 재직연수 = 전체 근속일수 ÷ 365 (소수점 반올림)

👉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퇴직금 계산에는 모든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 ✅ 기본급
  • ✅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
  • ✅ 정기상여금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항목들은 매달 반복적으로 지급되므로 퇴직금 산정 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아래와 같은 임금은 일시적이거나 복리후생 성격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 식대, 교통비
  • ❌ 휴가비, 명절비, 경조사비
  • ❌ 성과급·인센티브(불규칙 지급 시)
  • ❌ 복리후생비 (숙소 제공, 차량 지원 등)

👉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900만 원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약 97,826원
재직연수 5년 3개월 → 5.25년
퇴직금 97,826 × 30 × 5.25 = 약 1,540만 원

👉 이처럼 1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핵심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방식


  •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동의 시 퇴직연금 적립 가능
  •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A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센티브가 매년 지급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불규칙 지급이 아닌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인센티브라면 포함됩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고 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법정 제도로,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마무리


퇴직금 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평균임금재직연수입니다. 또한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내 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확인해보고,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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