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세대출·LTV 전면 강화! 1주택자 대출 규제 총정리

📉 집값 상승 다시 시작될까?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전세대출, 주담대, 사업자대출 전방위 규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줄어들고, 강남·용산 등 규제지역의 LTV는 40%로 강화돼 실수요자 중심 대출만 허용됩니다.

 

 

 

📌 2025년 대출 규제 핵심 요약


구분 변경 내용
규제지역 LTV 기존 50% → 40%
전세대출 한도 1주택자 수도권 기준
모두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지역 LTV = 0%로 전면 제한
예외 인정 임대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신규 건설 등 일부 예외 인정
주담대 출연요율 2026년부터
대출금액 기준 차등 적용 (최대 0.30%)


💳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그동안 보증기관별로 전세대출 한도가 달랐지만,
오는 8일부터는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 SGI서울보증: 기존 3억 → 2억 원
  • 주택금융공사(HF): 기존 2.2억 → 2억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존 2억 → 유지

전세대출 금액 기준을 하향 통일하여 시장 과열 방지를 유도합니다.



🏦 LTV 규제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50%였던 규제지역의 LTV가 10%p 하향 조정되는 셈입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대로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 임대·매매사업자 대출 차단


그동안 일부 허용되던 주택사업자 대출도 규제지역에서는 전면 차단(LTV=0%)됩니다.

다만 예외 인정 사례:

  • 공익법인의 주택 사업 대출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 신규 주택 건설 후 최초 대출

이는 국토부 장관 판단하에 예외 인정됩니다.



📈 주담대 출연요율도 조정


2026년부터는 대출 유형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금액 범위 출연요율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초과 ~ 2배 이하 0.25%
평균 2배 초과 0.30%

이는 고액 대출자일수록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마무리 요약


  • ✔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축소
  • ✔ 강남·용산 LTV 40%로 강화
  • ✔ 임대·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차단 (예외 인정 일부)
  • ✔ 고액 주담대는 더 많은 출연료 부담

“투기 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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