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국민 건강과 의료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신고가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정직한 의료환경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무엇인가요?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흔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라 불립니다.
이는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자격자의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신고 기간 및 대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접속 경로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 |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권익위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보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
- ✅ 내부종사자(직원 등):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
또한 자진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혜택도 주어집니다.
즉, 불법 운영자가 스스로 신고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비밀 보장**을 철저히 받습니다.
신고로 인해 해고, 불이익, 협박 등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Q&A
Q1. 어떤 사례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해당하나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약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2. 실제로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사례가 있나요?
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3. 신고하면 제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신분 보호가 되며, 모든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진 신고도 가능하다고요?
네. 불법운영 중인 관계자 스스로 자진 신고하면 환수금액 감경 등 혜택이 있습니다.
Q5.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나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경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더 건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포상금 최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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