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중 급여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출산 후 최대한 빠르게,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유급휴가 60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장 여성 (상용직 또는 일정 요건의 계약직)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및 기간
-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휴가 중에도 신청 가능 (예: 출산 후 45일 경과 시점)
필요 서류
구분 | 서류명 | 제출방법 |
---|---|---|
공통 | 출산휴가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공통 | 임금 대장 사본 | 회사 또는 사용자 제출 |
개인 | 통장 사본 | 본인 계좌 |
기타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or 인터넷 발급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후 온라인 신청 완료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급여 지급 기준
급여액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기준 (상한선 있음)
💰 월 최대 200만원 × 2개월(60일) = 최대 400만원 지급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A
Q1. 출산휴가 중 퇴사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휴가 사용 중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미지급분만큼 고용센터에서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반드시 임금대장을 함께 제출하세요.
Q3.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마무리
출산은 축복이지만,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국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출산휴가 급여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단 한 번의 기회,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